텀블러를 지참하는 소비자에게 음료 할인을 제공하는 매장을 대상으로,
텀블러 할인액 1회당 최대 500원을 사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카페 · 음료전문점 · 패스트푸드 · 제과업종
(개인 및 프랜차이즈 가맹·직영 포함)
월 단위 할인내역(포스기 증빙) 첨부 후 대상 확정,
익월 사업자 통장으로 이체
텀블러 할인 1회당 500원 (할인액이 500원 이하인 매장은 해당 금액)
신청한 달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
신청부터 지원금 지급까지
5단계로 명확하게 진행됩니다.
각 매장
보조사업자 (꽃마리협동조합)
보조사업자 · 제주도청
각 매장
보조사업자 (꽃마리협동조합)
· 사업자등록증, 사업자 통장사본 첨부 필요
· 2개 이상의 매장 운영 시 매장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
· 신청한 달 ~ 지원금 소진 시까지
2040 플라스틱 제로 제주!
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